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09a조(예산위기상황) === >예산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. > 1. 연방과 주의 예산운용에 대한 공동협의회(안정위원회)의 지속적 감시 > 1. 급박한 예산위기상황의 확정을 위한 요건 및 절차 > 1. 예산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원칙 >안정위원회의 결정 및 그 근거에 관한 심의서류는 공개되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